상속분·유류분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인 구성과 상속재산을 넣으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쓰는 구성
1 가족 구성
2

1순위

0

자녀 있으면 상속 안 됨

0

선순위 있으면 상속 안 됨

2 재산 입력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산입 증여(민법 제1113조).

이용 순서

  1. 1배우자 유무를 선택합니다
  2. 2자녀·부모·형제자매 수를 입력합니다
  3. 3상속재산과 사전증여를 입력합니다
  4. 4법정상속분과 유류분·부족액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이 정한 기본 분배 비율이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만 5할이 가산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조견표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자녀 등)공동상속, 1.5배
2순위직계존속(부모 등)공동상속, 1.5배
| 1·2순위 없음배우자 단독
3순위형제자매배우자 있으면 형제 상속 없음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조합 예시 비율

구성비율 요약
배우자 + 자녀 1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배우자 3/7, 자녀 각 2/7
자녀 3 (배우자 없음)각 1/3
배우자 + 부모 2배우자 3/5, 부모 각 1/5

유류분 부족액은 실제로 받은 몫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사전증여를 입력하면 유류분 기초재산이 늘어나고, 그만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민법 제1117조),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이므로 전체 3.5분의 몫으로 환산하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계산기에 배우자 있음 + 자녀 2명을 넣으면 이 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증여가 없을 때의 기본 분배 비율이고, 유류분은 유언·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렸을 때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은 받을 수 있어도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 기간의 증여를 더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를 누락하면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보다 작게 나옵니다. 다만 증여의 산입 범위·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