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큰아들에게만 생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 3억 원을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둘째가 “남은 3억만 나누자”고 생각하면 유류분 계산이 완전히 틀립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3조).

즉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남은 재산 + 증여한 재산’입니다. 이 한 가지를 빠뜨리면 받아야 할 유류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8억을 기초로 부족액을 다시 세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을 빠뜨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증여 시점과 상속인 여부가 가산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효력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기초재산 | 사전증여를 반드시 더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채무

여기서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원칙이지만(민법 제1114조),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10년 전에 큰아들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갑니다. 이 점이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남은 재산만 보면 안 된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남은 돈’만 보면 크게 손해입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부동산·현금·주식도 기초재산에 더해야 정확한 유류분이 나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어머니가 배우자 없이 자녀 2명(A·B)을 두고, 생전에 A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한 뒤 재산 1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해봅시다.

  • 기초재산 = 남은 재산 1억 + 증여 4,000만 = 1억 4,000만 원
  • 각자의 법정상속분 = 1/2 -> 기초재산 기준 각 7,000만 원
  • 각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 각 3,500만 원
  • B가 실제 받은 상속액(남은 재산 기준) = 1억 ÷ 2 = 5,000만 원

이 경우 B는 유류분 3,500만 원을 이미 초과해 받았으므로 부족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A에게 훨씬 많은 금액이 증여됐다면 B의 실제 상속액이 유류분에 못 미쳐 부족액이 생깁니다. 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 사전증여액을 넣으면 이 부족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나온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 받은 상속·증여액

즉 내 유류분보다 실제 받은 게 적으면 그 차액을 증여·유증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원물 반환 대신 가액(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 가액

오래전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시가가 크게 올랐다면 유류분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환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유류분 부족액이 확인됐다면 실제 반환청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속재산과 증여·유증 내역을 파악해 기초재산과 각자의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자신이 실제 받은 상속·증여액과 비교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족액이 있으면 증여·유증을 많이 받아 유류분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 순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증여는 상속개시에 가까운 것부터 반환합니다. 여러 명이 증여받았다면 각자 받은 초과분의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원물 반환 대신 가액(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족액의 개략 규모는 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 사전증여액을 넣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값이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기초재산과 유류분이 커집니다.
증여나 유증을 많이 받아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여러 명이면 각자가 받은 초과분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특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사안에 따라 증여에 준하여 기초재산 산입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속분·유류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