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동 작성기 (2026년 기준)

유형을 고르고 당사자 정보를 넣으면 법적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 초안을 만듭니다.

미리보기 (입력 중)
내      용      증      명

받는 사람(수신인): [수신인(받는 사람) 성명]  ([수신인 주소])
보내는 사람(발신인): [발신인(보내는 사람) 성명]  ([발신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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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임대차 목적물 주소]에 관하여 수신인과 임대차계약(계약일 [임대차 계약일])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3. 발신인은 [퇴거(예정)일]에 위 목적물을 명도(예정)하였거

이용 순서

  1. 1내용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2. 2발신인·수신인·청구금액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3. 3초안을 생성해 내용을 검토·수정합니다
  4. 4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의사표시 시점과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해제·최고 같은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소멸시효 관리와 이후 소송의 증거로 쓰입니다.

지어낸 값은 넣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을 비우면 플레이스홀더로만 미리보기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발송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입력하세요.

유형별 작성 상황

유형대표 상황근거 감도
보증금 반환퇴거 후 미반환민법 임대차
대여금 반환변제기 도과소비대차
계약 해제·해지불이행 통지민법 제543조 등
임금·퇴직금미지급 독촉근로기준법
물품·용역대금거래대금 청구상법·민법

발송 비용·방법 (일반 안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동일 내용 3부(상대·우체국·본인)가 기본이며, 요금은 매수·중량·옵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송 시점의 우체국 고시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요금을 대행·청구하지 않습니다.

초안을 만든 뒤 반드시 확인할 것

생성된 초안은 형식 예시일 뿐이므로, 발송 전에 사실관계·금액·날짜·근거를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도달이 증명되며, 청구 근거가 약하면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한 뒤 발송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해도 돈을 갚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이후 소송이나 시효 관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1부 상대방 발송, 1부 우체국 보관, 1부 발신인 보관).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도달 증명이 가능하므로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초안은 일반적인 형식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증거·청구 근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내용을 검토·수정한 뒤 발송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보내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발송 전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과 별도로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