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2026년 기준)

채권 유형과 기산일을 넣으면 시효 완성일과 남은 기간을 조문 근거로 계산합니다.

자주 조회하는 유형
채권 유형

일반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이용 순서

  1. 1채권 유형을 선택합니다
  2. 2기산일(변제기·인지일)을 입력합니다
  3. 3중단 사유가 있으면 체크·중단일 입력
  4. 4시효 완성일과 남은 기간·다음 행동을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제도다

소멸시효는 채권 유형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퇴직금은 3년입니다. 문제는 기간보다 기산점입니다. 같은 대여금이라도 변제기가 언제냐에 따라 완성일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자주 하는 실수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산점입니다.

채권 유형별 시효 기간 조견표

이 계산기는 아래 기준 기간을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완성일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고 정확한 판단은 조문·판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기간조문기산점 감도
대여금 등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변제기·청구 가능 시
상사채권5년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
임금·퇴직금3년근로기준법 제49조지급일·퇴직 관련
1년 이내 정기급부3년민법 제163조이자·급료·사용료 등
숙박·음식·입장료 등1년민법 제164조단기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3년 / 10년민법 제766조안 날 3년 + 행위일 10년(먼저 완성)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여금에서는 약정 변제기가, 불법행위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산점 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시하므로, 이 계산기의 날짜는 참고치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이 계산기에서 ‘내용증명(최고)만 발송’을 선택하고 발송일을 넣으면 6개월 유예 마감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소멸하고 재기산됩니다. 중단일을 입력하면 새 완성일을 참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효가 완성돼도 채권 자체가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원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로 봅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압류 등으로 중단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든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대여금이라면 통상 돈을 빌려준 때부터로 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 결과는 참고치로만 활용하세요.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은 소멸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재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8년이 지난 대여금이라도 채무자가 일부 변제로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아니요. 이 도구는 표준 기간을 기산일에 더한 참고 완성일을 보여줄 뿐이며, 중단·정지 사유, 채권 성질에 대한 판례 해석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