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계산기 (2026년 기준)
채권 유형과 기산일을 넣으면 시효 완성일과 남은 기간을 조문 근거로 계산합니다.
이용 순서
- 1채권 유형을 선택합니다
- 2기산일(변제기·인지일)을 입력합니다
- 3중단 사유가 있으면 체크·중단일 입력
- 4시효 완성일과 남은 기간·다음 행동을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제도다
소멸시효는 채권 유형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민사채권(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퇴직금은 3년입니다. 문제는 기간보다 기산점입니다. 같은 대여금이라도 변제기가 언제냐에 따라 완성일이 몇 년씩 달라집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산점입니다.
채권 유형별 시효 기간 조견표
이 계산기는 아래 기준 기간을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완성일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고 정확한 판단은 조문·판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 기간 | 조문 | 기산점 감도 |
|---|---|---|---|
| 대여금 등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 변제기·청구 가능 시 |
| 상사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 임금·퇴직금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지급일·퇴직 관련 |
| 1년 이내 정기급부 | 3년 | 민법 제163조 | 이자·급료·사용료 등 |
| 숙박·음식·입장료 등 | 1년 | 민법 제164조 | 단기시효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3년 / 10년 | 민법 제766조 | 안 날 3년 + 행위일 10년(먼저 완성) |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대여금에서는 약정 변제기가, 불법행위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이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산점 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시하므로, 이 계산기의 날짜는 참고치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이 계산기에서 ‘내용증명(최고)만 발송’을 선택하고 발송일을 넣으면 6개월 유예 마감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재판상 청구·압류·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소멸하고 재기산됩니다. 중단일을 입력하면 새 완성일을 참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