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단, 기산점을 놓치면 계산이 완전히 틀립니다. 돈을 건넨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에 빌려주고 ‘2017년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시효는 2016년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이 한 줄 차이로 완성일이 1년 넘게 달라집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날부터 바로 돌아가니, 오래된 차용증부터 날짜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6개월 안 후속을 계획하십시오.
대여금 시효는 왜 10년인가
개인 사이에 오간 대여금은 일반 민사채권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소송·압류 같은 권리 행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여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끼리 사업상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상법 제64조), 매달 갚기로 한 할부금 중 이자 부분은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가 걸리기도 합니다. ‘내 대여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산점 | 빌려준 날이 아니라 변제기부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대여금에서 이 시점은 변제기, 즉 갚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 변제기를 정한 경우: 그 날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때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돈 생기면 갚겠다”처럼 불확정 기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가 불가능해진 때부터 진행합니다.
많은 분이 ‘돈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변제기가 뒤에 있으면 시효는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반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날부터 진행하므로, 오래된 무기한 대여는 이미 시효가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가령 2016년 7월 11일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별도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시효는 빌려준 날부터 진행하므로 완성일은 2026년 7월 11일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라면 오늘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2018년 6월 30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이 있었다면, 기산점은 2018년 7월 1일이 되고 완성일은 2028년 7월 1일로 2년가량 뒤로 밀립니다. 같은 금액, 같은 계약이라도 종이 한 장에 적힌 변제기가 결과를 바꿉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멸시효 계산기에서 채권 유형을 ‘대여금’으로, 기산일을 변제기 다음 날로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 중단 사유를 만든다
완성일이 가까워졌다면 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기산되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으로 새로 기산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면 그 절차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문자 한 통, 이자 일부 입금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벌고 그 안에 소송을 준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끝일까
시효가 완성되어도 채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원용)해야 비로소 청구가 배척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모르고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은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채무자의 태도와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민법 제162조·제166조·제168조·제1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7-05)
- 소멸시효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07-05)
- 대법원 2013다12464 판결(시효이익 포기) · 대법원 (확인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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