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알아서 쳐서 갚아”라고만 했다면, 연체가 났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민사거래가 연 5%, 상사거래가 연 6%입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여기에 소송까지 가면 또 다른 이율이 등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일정 시점부터 훨씬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이율이 붙는지 알아야, 받을 이자를 놓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폭리인지부터 따로 봐야 합니다.

약정이자 |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

당사자가 이자와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어,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약정이자는 ‘당사자가 정한 이율’이 원칙이되,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적을 때는 이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을 넘으면 무효

약정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율은 시행령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안 정했으면 얼마를 받을까?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약정이자법정이자
적용 조건당사자가 이율 약정약정 없음
이율약정 이율(이자제한법 상한 내)민사 연 5% · 상사 연 6%
근거계약·이자제한법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소송 구간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이율(현재 연 12%) 가능
  • 민사거래: 연 5%(민법 제379조). 개인 간 대여금 등.
  • 상사거래: 연 6%(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

예를 들어 개인 간 대여금을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약정이 없는 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사업상 채무라면 연 6%입니다. 이는 ‘이자를 안 정했으니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 이율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소송으로 가면 이율이 올라간다

채무자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현재 연 12%입니다.

즉 변제기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5%·6%)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는 특례법상 이율(현재 12%)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조기 변제를 압박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투는 게 타당한 범위’는 예외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그 다툰 기간에 대해 특례법상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2%가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사례로 정리

사례. 개인 A가 2024년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변제기(2025년 초)에 B가 갚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연 5%(민사 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 연 12%(소송촉진법 특례이율)

따라서 A는 원금 1,000만 원에 더해, 기간별로 다른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 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글을 참고해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순서

실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기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먼저 원금과 이율을 곱하고, 기간(일수)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구간별로 이율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 변제기 다음 날 ~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있으면) 또는 법정이율(민사 5%·상사 6%)을 적용합니다.
  2. 소장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일: 소송촉진법 특례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단, 채무자가 타당하게 다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금 1,000만 원에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1년간 적용하면 지연손해금은 50만 원입니다. 소송 구간에서 연 12%가 적용되면 같은 원금에 대해 1년에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커지므로, 채무자에게는 조기 변제 유인이, 채권자에게는 소송으로 확정할 실익이 생깁니다. 원금 청구권의 시효는 소멸시효 계산기로 별도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민사거래는 연 5%, 상사거래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거래는 연 5%(민법 제379조), 상사거래는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사업상 거래로 생긴 채무는 상사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는 소송촉진법 특례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본 충당이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시점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채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이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하는 배상이라는 점에서 실질이 같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지연손해금률, 없으면 법정이율·특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등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의 시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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