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D-day 계산기 (2026년 기준)
상속개시를 안 날을 넣으면 3개월 신고 기한과 남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자주 조회하는 상황
이용 순서
- 1상속개시를 안 날(보통 사망일)을 입력합니다
- 23개월 신고 기한과 D-day를 확인합니다
- 3기한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진단합니다
- 4변호사·법률구조공단과 실제 신고 여부를 상담합니다
상속포기란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선택이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부모의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민법 제1019조).
기한을 놓쳤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기산되므로, 아래 계산기 하단의 자가 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가정법원 신고 절차 개요
-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등 실무 기준)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 인감증명, 재산목록(한정승인) 등
- 신고서 접수
- 심판문 수령 후 후속 조치
서류 목록과 관할은 법원 실무·법률구조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사이트는 신고 대행·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릅니다
둘 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빚을 피할 수 있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순차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유용하지만, 상속재산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이 도구는 입력한 ‘안 날’에 3개월을 더한 신고 기한과 남은 D-day를 계산하고,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가능 여부, ‘중대한 과실 없음’의 판단, 후순위 상속인 처리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가정법원 접수 실무로 확인하세요.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물려받은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 안에 반드시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후순위(자녀→손자녀·형제 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가족 전체의 빚 승계를 막으려면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절차·비용·청산 부담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계산기 하단의 자가 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한 뒤 반드시 변호사·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