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가족끼리 좀 지켜보다가” 하는 사이 1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1년이 ‘언제부터’인가입니다.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증여·유증 사실과 그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산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날짜가 핵심입니다.

1년과 10년, 두 개의 기한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두 기간을 둡니다.

  • 단기 1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보통은 1년이 먼저 문제가 되지만, 증여 사실을 오래 몰랐다면 10년이 먼저 지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사망일부터 1년’이라는 오해

많은 분이 1년을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조문은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날을 함께 요구합니다. 즉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몰랐다면,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안다’는 것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인식한 때로 봅니다. 따라서 뒤늦게 등기부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때가 1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지켜봤다’는 위험하다

유류분 침해를 알고도 관계를 생각해 미루다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청구 의사가 있다면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났는지 확인하는 순서

  1. 상속개시일 확인: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증여·유증 인지 시점 확인: 언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안 날을 특정합니다. 등기부등본·금융거래내역 확인 시점이 단서가 됩니다.
  3. 1년 경과 여부 판단: 인지 시점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면 소멸시효 계산기에서 채권 유형을 ‘불법행위’가 아닌 일반 기간 계산 감각으로 참고하되, 유류분 1년·10년은 별도 규정이므로 인지일과 상속개시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청구 방법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로도 청구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확정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의사표시와 시점을 남깁니다.
  • 2단계: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은 원물 반환이 어려우면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유류분 청구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1. 기간을 사망일부터 계산: 1년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사망일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오판하거나, 반대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남은 재산만 보고 부족액을 오산: 유류분은 사전증여를 더한 기초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를 빼먹으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3. 증거 확보 지연: 시간이 지나면 증여 내역·등기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청구 의사가 있다면 등기부·거래내역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정당한 유류분을 놓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족액은 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서 사전증여를 반영해 개략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사망은 알았지만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그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장기 10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한 절대 기한입니다.
재판 외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도 청구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도달 시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 때가 기산점입니다. 등기부·거래내역으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1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각 증여·유증에 대해 안 시점이 다를 수 있어, 대상별로 인지 시점과 1년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는 복잡하므로 전체 상속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사실, 상속인 관계, 증여·유증 내역(등기부·계좌내역·유언장),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족액 계산은 계산기로 먼저 개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최소한의 몫을 침해당했을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상속권 자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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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유류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