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몫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부모만 있으면 배우자가 더 가져가고, 형제만 있으면 또 비율이 바뀝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조합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밀려나고, 유류분으로만 최소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그 몫을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상속 순위 | 누가 상속인이 되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순위가 전혀 없을 때만 상속합니다.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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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왜 1.5배인가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녀나 부모가 1의 몫을 가질 때 배우자는 1.5의 몫을 갖습니다. 이를 분수로 바꾸면 전체 단위 합으로 각자의 몫을 나눕니다.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3/9(=1/3), 자녀 각 2/9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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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별 법정상속분 정리

상속인 구성배우자다른 상속인
배우자 + 자녀 1명3/5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3/7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1/3자녀 각 2/9
자녀만 2명(배우자 없음)-각 1/2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3/7부모 각 2/7
부모만 2명-각 1/2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전부-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못 받는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려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3/7인 약 4,285만 원, 자녀는 각 2/7인 약 2,857만 원씩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배우자 1/3(약 3,333만 원), 자녀 각 2/9(약 2,222만 원)로 나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 상속인 수와 재산을 넣으면 비율과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류분과 사전증여 반영 부족액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달라진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 실제 분할에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따라서 ‘서류상 비율’과 ‘실제 받는 몫’은 다를 수 있으며, 기여·증여가 얽혀 있으면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은 다르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일 뿐, 상속인들은 협의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갖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고,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미리 받은 것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표의 비율’과 ‘실제 받는 몫’은 가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하되 자녀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이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의 분수 값은 줄어듭니다.
자녀(1순위)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몫을 손자녀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상속합니다. 이때도 배우자는 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가 균등하게 나눕니다.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이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유언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부)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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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유류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