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몫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부모만 있으면 배우자가 더 가져가고, 형제만 있으면 또 비율이 바뀝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조합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밀려나고, 유류분으로만 최소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그 몫을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상속 순위 | 누가 상속인이 되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순위가 전혀 없을 때만 상속합니다.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상속합니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왜 1.5배인가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자녀나 부모가 1의 몫을 가질 때 배우자는 1.5의 몫을 갖습니다. 이를 분수로 바꾸면 전체 단위 합으로 각자의 몫을 나눕니다.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배우자 3/9(=1/3), 자녀 각 2/9
조합별 법정상속분 정리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다른 상속인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1/3 | 자녀 각 2/9 |
| 자녀만 2명(배우자 없음) | - | 각 1/2 |
|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 | 3/7 | 부모 각 2/7 |
| 부모만 2명 | - | 각 1/2 |
|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 전부 | -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려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3/7인 약 4,285만 원, 자녀는 각 2/7인 약 2,857만 원씩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면 배우자 1/3(약 3,333만 원), 자녀 각 2/9(약 2,222만 원)로 나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상속분·유류분 계산기에 상속인 수와 재산을 넣으면 비율과 금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류분과 사전증여 반영 부족액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달라진다
법정상속분은 출발선일 뿐, 실제 분할에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 특별수익: 생전에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아 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따라서 ‘서류상 비율’과 ‘실제 받는 몫’은 다를 수 있으며, 기여·증여가 얽혀 있으면 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은 다르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일 뿐, 상속인들은 협의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이 현금을 갖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법정상속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고,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미리 받은 것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표의 비율’과 ‘실제 받는 몫’은 가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7-08)
- 상속 법정상속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2026-07-08)
-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확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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