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지 2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도 불법행위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문제는 온라인 게시물의 ‘행위일’과 ‘안 날’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는 동안 손해가 이어진다면 기산점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형사 고소 시효와 민사 시효는 따로 셉니다. 글을 처음 본 날을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캡처와 게시 시각을 같이 남겨 두십시오. 형사 고소만 하고 민사를 미루면 3년이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 주관적 3년: 피해자가 명예훼손 사실(손해)과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 객관적 10년: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가해자가 익명이라 특정하지 못하면 주관적 3년은 시작되지 않지만, 행위일부터 10년은 계속 진행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될까?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산점이 다투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그 게시물의 존재와 작성자를 안 때를 ‘안 날’로 보아 3년을 계산합니다. 게시물이 계속 유지되어 손해가 이어진다면, 손해의 계속·확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캡처·URL·작성일 등으로 게시 시점과 인지 시점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화면을 저장해야 합니다.

익명 게시자라도 3년을 방심하면 안 된다

가해자가 익명이라 특정 전에는 주관적 3년이 시작되지 않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게시글 삭제·발신자 정보 요청)와 형사 고소를 병행해 가해자를 특정하면 그때부터 3년이 진행합니다. 특정이 늦으면 대응도 늦어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시효가 다르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기간도 다릅니다.

  • 민사 손해배상: 불법행위 시효(안 날 3년, 행위일 10년).
  • 형사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 등은 공소시효와 별도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따라 고소 기간·처벌 조건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 청구를 준비하면서 형사 고소도 고려한다면, 각 절차의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2023년 7월 11일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작성자를 모두 알게 되었다면, 민사 손해배상의 주관적 시효 완성일은 3년 뒤인 2026년 7월 11일입니다. 게시물이 2022년에 처음 올라왔다면 객관적 10년은 2032년까지이므로, 실제 시효는 주관적 3년인 2026년에 완성됩니다.

날짜 감각이 필요하면 소멸시효 계산기에서 채권 유형을 ‘불법행위’로 두고 안 날과 행위일을 넣어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시효 관리만큼이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수정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다음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화면 캡처: 게시물 본문, 작성자 아이디, 작성·수정 일시, URL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전파 범위: 조회수·댓글·공유 수 등 명예훼손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발신자 정보: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나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가해자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익명이면 특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발견과 동시에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행위 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게시물의 계속 노출로 손해가 이어지는 경우 기산점 판단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방치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주관적 3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일부터 10년의 객관적 기간은 진행하므로, 발신자 정보 청구·형사 고소로 특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는 등 형사 절차는 별도 기간이 적용되니 따로 확인하세요.
캡처, URL, 작성일, 목격자 진술 등으로 게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 즉시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중이라도 시효는 진행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어, 표현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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