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행사 시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소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세 만료가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갱신 요구는 2026년 6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밖에서 요구하면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는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료 6개월 전 = 요구 가능 시작일
  • 만료 2개월 전 = 요구 가능 마지막일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적용됩니다. 갱신은 1회에 한해 인정되며,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갱신 요구는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하면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간편하지만 도달 시점을 캡처로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도달 시점을 우체국이 증명하므로 가장 확실합니다.

요구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보내 다음 날 도달하면 늦을 수 있으니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기로 갱신 요구 통지 초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달’ 기준이라 여유가 필요하다

갱신 요구는 발송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날에 발송하면 도달이 하루 늦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니, 마감 며칠 전에 통지를 마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철거·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갱신 시 임대료(차임·보증금) 인상은 약정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임대인이 5%를 넘겨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상한 내에서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합의 갱신이나 신규 계약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상한을 넘겨 인상을 요구하며 갱신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한 내 인상만 받아들이고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이 창구를 먼저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 후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그 기간 중에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갱신했다고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정이 바뀌면 3개월 전에 통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의 해지나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법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와 해지 통지 모두 도달 시점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료일 기준으로 역산해 두세요.
형식 제한은 없어 문자·카카오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화면을 보관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이용하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약정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갱신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년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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